< 전남도청열린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

고 서재웅 주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도청가족 모두 큰 슬픔에 빠져있고,  사무관리비 관련 대상자들 또한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열린노조에서 게시판을 서둘러 오픈한 것도 고립되어 소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이 다수 있어 더 이상 동료직원들을 잃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것임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림

2. 대상자들은 대부분 하위직으로 변호사 비용(최하 1천만원 이상)과 공탁금 및 추가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 등을 대출을 받아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징계부과금 면제 만큼은 꼭 반영해주시길 부탁 드림

3. 기소유예 처분된 배임 혐의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공무원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큰 위헌적인 규정임을 살펴 주시길 부탁 드림 

4.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즉 서무들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금액을 유죄의 금액에 포함시켜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하고 종결처리 했으며, 서무들이 자기가 쓰지도 않은 금액 즉 외상으로 올려 놓은 금액을 결재만 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모두 배임 및 공전자 위작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음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림

5. 서무들이 진술과정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집행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교사자라고 할 수 있는 상위직급 관리자는 소환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조리한 수사결과임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림

6. 수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을 여러 사용자가 시인했음에도 이를 한 두사람에게 집중시켜 중징계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음

7.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경우 여러 시도의 감사에서 최대 훈계 이상의 처분을 한 적이 없음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