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달라진 열린노조 단체협약 요구사항>

1.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적인 지침·명령 등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이 우선(제2조 제3항)
2.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 또는 시행 전에 조합과 협의 해야(제3조 제2항)
3.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 1회 이상 인권조사(부패, 성비위, 갑을질 포함) 실시(제8조 제5항)
4. 부패, 성비위, 갑질 혐의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았으나 해임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의 강제 전보(1년 이상 파견 또는 교육파견 포함)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이수제 실시 (제8조 제6항)
5. 도는 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 성비위 가해사실 확인시 유급휴가 부여, 부서 이동, 전출 등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와 법률‧심리상담, 소송‧치료비용 지원 (제8조 제7항)
6. 조합의 설문조사로 선정된 워스트‧베스트(직‧사업소별 워스트‧베스트 포함)에 대해 조합은 설문 조사 결과를 도에 전달, 도는 감사실을 통한 신속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인사조치, 성과연봉 삭감 등으로 문책(제8조 제8항)
7. 도는 조합이 요구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도록 노력하고 특히 예산 편성시 e-호조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서식 제한으로 일괄복사되지 않아 페이지별, 서식별 일일이 복사해서 한글파일로 만드는 것을 가장 불필요한 일로 지정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제8조 제9항~제10항)
8. 도는 타임오프제 시간 배분 관련 조합원 숫자가 10% 이상 증가한 조합이 근로 면제시간 재배분을 요청하면 면제시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재협상 승인 (제12조 제5항)
9. 도는 고층 근무 직원들의 점심시간 이동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만 18층 이상 고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제20조 제4항)
10. 실․국․의회사무처장 및 기관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포함)과 6급 이하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제 28조 제4항)
11.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