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자주적이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개선 사업
-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도청을 위한 각종 개혁 사업
-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 다른 공무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청(전남 무안군 오룡길 1) 내에 둔다.
제4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상급단체)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제6조 (운영)
조합의 운영은 규약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자격)
①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파견 등)과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자동으로 후원회원으로 전환되고, 그 직위 또는 업무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에서 벗어났을 때 자동으로 정식 조합원으로 전환된다.
③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사람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한 경우
- 퇴직한 경우
- 전남도청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파견 제외)
- 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 조합을 탈퇴한 경우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발언권 및 의결권
-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조합 시설을 이용할 권리
- 조합으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조합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
-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은 제②항 제4호 및 제5호의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제한된다.
⑤ 조합은 후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 보호)
①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조합 결의를 이행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 조합원 구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조합의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2조 (기구)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총회
- 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
- 사무처
- 지부
- 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제2절 총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4조 (기능)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총회 의결 요구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의무금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합병 및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징계와 희생자 구제의 재심
-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임원과 본청 실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수 30명 단위 1명을 배정하되, 조합원 수가 30명 이하일 경우에도 1명을 배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조합의 활동 계획 수립
-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 교섭위원의 구성
-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항목 간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사무처의 실장·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부장을 포함한 확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5절 지부
제20조 (지부의 설치·운영)
① 지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단위 또는 조합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동부지역본부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두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사무처
제21조 (구성)
① 조합의 운영 및 결정 사항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22조 (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특정사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선거의 원칙)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는 조합원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과 규약 및 규정 등의 해석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재정에 대한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바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절 회의
제26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특별의결)
다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약의 개정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
- 임원의 탄핵
제4장 임원
제28조 (임원 구성)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수석부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사무처장 1명
제29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협약을 체결한다.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 사무처 구성원을 임면한다.
-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사무처 업무를 관리한다.
-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조합 활동을 보고한다.
-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제3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또는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 등 득표순으로 당선된다.
- 수석부위원장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3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32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33조 (재정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모든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따라야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재원)
① 조합의 재원은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조합비 :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
- 후원회비 : 후원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
-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
③ 기타 수익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부금 : 본 노조의 활동을 위해 지원 받는 금액 중 조합비나 후원금이 아닌 금액
- 그 밖의 수익금 : 본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 등
제6장 단체교섭
제35조 (단체교섭)
① 본 조합이 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이 의결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규약은 설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의 효력)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저촉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 (보충규정)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상급단체의 규약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경과규정)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대의원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 (임기예외)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최초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