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노조의 의견서 제출과 활동 방향에 대해 해명드립니다(열린노조)
열린노조 김영선입니다.
열린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노조 게시판에 공개한 것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해명합니다.
1. 의견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금까지 각 개인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한 바는 있었지만
이를 모두 정리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달된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의견,
조사과정의 여러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2. 의견서 제출이 비공개 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또한 열린노조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위해 2025. 11. 4. "전라남도인사위원회 출석 및 발언 기회 요청"
공문을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냈고, 공문 발송 이전에도 수차례 발언 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 대신 인사위원회에서 면담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열린노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이를 공적인 의사로 표현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 것이고 이를 넘어 노조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열린노조의 활동 방침에 대하여
열린노조 방침은 가급적이면 노조 활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린노조는 우리 조직의 많은 문제점이 비공개, 불투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소 생소한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사안이든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비판받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도 타당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결국 힘이 없는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을
전제로만 성립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린노조는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배임 등 징계처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만 차별하는 부분, 그리고 부당한 지시자에 대한 명시적인
징계규정이 없는 부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부당함은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도
이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부분이 합의되면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개정(입법예고중)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에 공노총의 정식 의견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5. 언론 관련 대응에 대하여
여러 조합원들께서 언론에 잘못된 기사 등이 나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기사가 나지 않도록 만나서 해명하고 부탁도 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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