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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수사 및 징계에 따른 불이익과 의문점

사무관리비 조회 769 댓글 2

불이익

구분

불이익

범죄·징계 이력

· 말소되지 않은 수사기록 영원한 5대 비위 징계 이력

경제적 손실

· 800만원 ~ 4,000만 원경제적 손실

- (직접적 피해) 변호사·공탁비·징계부가금 500~ 2,000만 원

- (간접적 피해) 성과급 미지급, 급여 삭감, 승급·승진 제한 300~ 2,000만원

* (강등·정직) 1~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삭감 (감봉) 보수 1/3삭감

승진·승급 제한

· 1~2년 승진 · 승급 제한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5대 비위 6개월 추가

- 정기인사에서 승진 1배수에 들었을 때 1회 반드시 승진 배제

평정·보직

· 근평 감점

교육·포상

· 장기교육 · 미래인재과정 등 모든 교육 선발 제외

· 표창· 대우공무원 선발 제외

-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미경과· 5대 비위 선발 제외

* 5대 선발 제외 기간 제한 없음, 공적조사시 인사기록카드 징계기록 첨부
앞으로도 징계 완화 카드 획득 불가능

심리·업무 영향

· 2년 넘게 지속된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 몇 백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무력감

· 관리자 제외 말단 꼬리 자르기로 인한 해소되지 않은 분노

· 범죄경력조회로 인해 이직 불가

의문점

구분

내용

피해 대책

· 조직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없는지?

- 경제적 손실에 따른 원조

- 인사상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

수사 명단

· 수사 기관에 제출된 명단의 기준

- 수 많은 서무 중 어떠한 기준으로 100여명이 경찰 수사 명단으로 제출되었을까?

- 왜 관리자를 제외하고 서무만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

승진 명단

· 동일한 조건에도 승진한 사람과 승진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간의 차이?

추가 조사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종결?

* (감사관실, 25. 10.) 관리자 추가 조사 시사했으나, 서무 등 기존 인원으로 조사 종결
지시에 따름 등 소명에 대해 불확실로 표기 후 징계 금액 포함하여 조사 종결

· 당초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경우

 재징계 가능한데, 기존 훈계 종결자(사적유용) 재조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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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멍해지는기분

    대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놓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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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만

    조금만 참으시지요 저도 같은문제때문에
    매일 밤새가며 고민중입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결론은 일단 징계위 때까지만
    참고 버팁시다
    아시겠지만 절차적하자 조사정당성
    서무만 잡은거 따지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될건이라는건 모두 잘 알아요. 다들 이악물고 참고 버틸뿐입니다
    일단 징계위결과 까지만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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