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수사 및 징계에 따른 불이익과 의문점
□ 불이익
구분 | 불이익 |
➊범죄·징계 이력 | · 말소되지 않은 수사기록 및 영원한 5대 비위 징계 이력 |
❷경제적 손실 | · 총 800만원 ~ 4,000만 원의 경제적 손실 - (직접적 피해) 변호사·공탁비·징계부가금 500만 ~ 2,000만 원 - (간접적 피해) 성과급 미지급, 급여 삭감, 승급·승진 제한 300만 ~ 2,000만원 * (강등·정직) 1~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삭감 (감봉) 보수 1/3삭감 |
❸승진·승급 제한 | · 1년~2년 승진 · 승급 제한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5대 비위 6개월 추가 - 정기인사에서 승진 1배수에 들었을 때 1회 반드시 승진 배제 |
❹평정·보직 | · 근평 감점 |
❺교육·포상 | · 장기교육 · 미래인재과정 등 모든 교육 선발 제외 · 표창· 대우공무원 선발 제외 -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미경과· 5대 비위 선발 제외 * 5대 선발 제외 기간 제한 없음, 공적조사시 인사기록카드 징계기록 첨부 |
❻ 심리·업무 영향 | · 2년 넘게 지속된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 몇 백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무력감 · 관리자 제외 말단 꼬리 자르기로 인한 해소되지 않은 분노 · 범죄경력조회로 인해 이직 불가 |
□ 의문점
구분 | 내용 |
➊ 피해 대책 | · 조직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없는지? - 경제적 손실에 따른 원조 - 인사상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 |
❷ 수사 명단 | · 수사 기관에 제출된 명단의 기준 - 수 많은 서무 중 어떠한 기준으로 100여명이 경찰 수사 명단으로 제출되었을까? - 왜 관리자를 제외하고 서무만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 |
❸ 승진 명단 | · 동일한 조건에도 승진한 사람과 승진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간의 차이? |
❹추가 조사 |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종결? * (감사관실, 25. 10.) 관리자 추가 조사 시사했으나, 서무 등 기존 인원으로 조사 종결 |
· 당초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경우 재징계 가능한데, 기존 훈계 종결자(사적유용) 재조사하지 않는가? |
댓글 2
대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놓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만 참으시지요 저도 같은문제때문에
매일 밤새가며 고민중입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결론은 일단 징계위 때까지만
참고 버팁시다
아시겠지만 절차적하자 조사정당성
서무만 잡은거 따지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될건이라는건 모두 잘 알아요. 다들 이악물고 참고 버틸뿐입니다
일단 징계위결과 까지만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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