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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용 인정 시 징계 기준의 일관성 당부

직원 조회 2,490 댓글 15

저는 오래전에 지출 및 계약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소송을 겪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지출은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명백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관행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누락과 확인 부족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저만 징계를 받았고,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며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사무관리비와 관련한 징계 수위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문경고’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게시판에 이번 ‘불문경고’ 결정을 두고,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적으로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경우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당시에도 공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다수의 인원이 연관된 사안이라는 이유인지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제가 받았던 징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만 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기보다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과오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적 사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판단하는 등 징계 수위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노조에서도 이번 사무관리비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직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사무관리비 관련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이익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 글이 일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또 다른 누군가가 동일한 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 결정의 형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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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지나치다

    다소 불편하다는 것은 글쓴이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럼 제 경우를 쓴이와 비교해 이야기 해봅시다. 전임자가 업무추진 상 필요물품을 회계질서에 위배하여 처리하였고 후임자인 제가 선지출 된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차라리 저때라도 쓴이와 같게 자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저는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 했을 것 같네요
    기관 자체의 부당한 관행과 일부 사적사용 등으로 130여명이 넘는 인원이 경찰 출석 조사, 검찰 송치 되었던 일련의 과정에서
    공탁액, 변호사 선임 등 제외하더라도 3년 간의 시간동안 받았던 억울함 등은 쓴이와 어떤 형평성에서 불편한지요

    '이번에 공적사용은 회계질서에 위배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으니 선례를 남겼다'

    이게 나중에도 유사 혐의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기관에서 자정하려고 노력했기에 추후 유사 혐의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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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도

    글쓴이도 공적사용으로 경징계를 받은사실이 있다면
    이번 사무관리비 징계결과를 보고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징계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세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선례가 있으니 다음부터는 징계를 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똑같은 일에 똑같은 사람에게 징계를 다르게 준다고요??
    이번에는 봐줄테니 다음부터는 강력처벌한다는 논리??
    말같은소리좀...
    그 논리라면 글쓴이께서가 이미 선례고, 다음부터는 안봐준다는 것이면,
    그 다음은 사무관리비 사태인 겁니다.
    글쓴이도 지금 바로 징계취소소송 제기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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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특정인만 피해보는 일 없도록 노조가 선례에 따라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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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 글대로 해석해봅시다.
    댓글쓴분의 주장이 모두 맞다는 가정하에 해석해보면
    전임자가 외상해서 산 물품을 후임자가 어떻게 뭘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집행된지도 모르고, 집행된지도 안된지도 모르는 물품에 대해 잘못된 견적서를 첨부해서 집행하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모르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지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전임자한테 이거 잘 모르겠으니 와서 지출하고 가세요
    해야 맞는겁니다.
    후임자라고 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게 아닙니다.
    이번 사무관리비 사태가 불문경고라면 과거에 혹은 후일에 공적지출로 징계를 받은사람이 있거나 감사중이라면 불문경고를 받아야 마땅한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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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게시물을 쓴 당사자 입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한 것은 말그대로 징계 수위 결정이 형평성에 따라 일관적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었고

    향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특정인만 징계를 받게되므로 노조가 사무관리비 징계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만큼 노조 차원에서 다른 경우에도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드린 것 뿐입니다.

    회계과나 규모가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부서의 경우 업무추진 과정에서 감사 등을 항상 염두할 수 밖에 없고 혹시 모를 징계도 대비해 감경받기 위해 포상도 미리 받아 놓는 등의 조치도 하는 만큼 여타 다른 직원들도 함께 징계를 피할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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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노조 가입 독려

    글쓴이님, 지금 2노조는 1노조만큼 노조만 전임해서 맡는 전임간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몇명 안되는 간부분들 개인연가내고 동부며 인사돌아다니고, 현업업무 뛰다 겨우 짬내서 이번 사무관리비 건도 하위직이나 관행적이고 구조적이었던 문제로 억울하게 몇년간 고생한 직원들 위해 도와주고 계시는데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요구하는 것 같아 이 점이 불편해 보입니다. 혹시 가입은 하셨는지요?
    원은 설립된 지 4개월도 안됐습니다.
    옆 직원들 가입 독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게요. 그래야 2노조도 집행부에 요구할 때 힘이 실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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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럴때마다어이가없어

    왜 이렇게 다른사람들 징계에 관심이 많은지.. 도청 한명 한명 뒤저보면 성매매, 음주운전에 더러운 범죄들 드글드글 하는데 이들 처분이 형펑성 맞는처분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질건가..?? 왜 이사건에만 이토록 정의의 사도들이 많은지 당최 이해가 안됨. 최초 감사 경찰 수사 이후 횡령이건 공적이건 당사자들은 감사- 경찰 - 검찰 -다시감사실중징계요구까지 어떤 절차의 누락이나 특혜없이 받을 수사 다 받고, 변호사 써가며, 공탁금 다 매꿔가며, 본인들 변호하고, 소명 열심히 하고 반성문도 열심히 써가며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밖에서 봤을때는 뭔 대단한 특혜라도 받아서 다 구제된것처럼 떠들어대니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글쓴이님 당신이 말하는 "내부적"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불문경고로 정해주셨나요? 아이고 그분은 특혜를 주시려면 경검 기소전에라도 주시지 돈 다뜯어가고 사람까지 죽어나니 이제서야 그러셨냐고 좀 말씀좀 전해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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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도민이 보고있으니깐 그러겠죠.
    님은 나 이렇게 고생했어 근데 불문 경고받는게 잘못이야?라는건데, 아직 언론은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도 아닌 불문으로 때린 사실을 모르잖습니까?
    헤드라인으로 도청 제식구 감싸기로 나올것이고, 재선을 위한 봐주기 등등 이런식으로 나오는걸 감안하고 징계위에서 결정한거니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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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잘한게 아님.
    집행할때 확인도 안하고 허위견적서로 집행한 건데 왜이리 당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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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쉿님아

    언론? 웃기고 있네. 첨엔 빵빵 실적에 흥분해놓고 언론인상이니 받드만. 홍보비도 두둑히 챙긴 것 같으니.
    경찰의 편파수사, 하위직원들 꼬리자르기, 과장급 이상은 눈감아주기에 모르쇠 하는게 참 언론임?
    그래놓고 뭐 언론은 중징계사안을 불문으로 때린 사안을 모르잖습니까? 님은 인사징계위원이세요? 당사자들도 아직 모르는걸 다 알고있게? 그리고 이게 중징계사안이라고 왜 님이 단정하며 교묘히 여론유도하세요? 제일 교묘한 중상묘략 스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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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이잇

    그러게. 음주로 강등됐다거나 승진배제 1년됐다는 얘긴 들어본적도 없네. 이걸로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왜 말을 못하고 늦지않게 적절히 승진해도 왜 말을 못하는지? 별거 아니라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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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자

    중징계 요구 건이 그냥 불문경고 사항이라서 그냥 쉽게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인사위원회의 여러 심의안건 중 특히 징계 건은 민감한 사항이라 사전 협의가 어려운 편인데요.
    따라서 회의 시 위원들의 성향과 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했을 겁니다.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은 위원장(행부)이지만 내부 공무원이기에 선뜻 먼저 나서서 이렇게 결정하자고 말하기는 어렵기에
    외부 인사위원 중에 우리쪽 의견을 잘 수용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분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했을 것이고
    그 외부위원이 양정 심의 시 먼저 직원 고충을 언급하며 '불문' 의견을 개진한다면 내부 인사위원과 함께 그 분위기로 이끌어 징계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명이하의 인사위원 중 어떤 인사위원들로 구성할건지도 중요한 만큼 이또한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보이지만 더 자세히는 언급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출입기자 언론사들이 중징계 요구에 불문으로 정리된 것을 여태 몰라서 기사를 안쓰고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물어보는 기자님들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니 이번 사무관리비 당사자면 그냥 조용히 있으신 게 좋은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경고성으로 그칠 수 있게 한거에요. 절대 떳떳하고 당연한 사항은 아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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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아

    있어여 많음..... 징계는 원칙대로만 하면 됌
    이번 사안은 다수가 걸린 예외적이기때문에 말이많은거임
    작성자도 같은 건인데 원칙때로 해서 징계받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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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척척박사 나셨네 ㅋㅋㅋㅋㅋㅋ 위원장이 행부라는데서 웃으면 되는건가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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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경징계에 그침

    강등 사례가 있음? 이번 윗분 승진도 강등되진 않았잖음? 경징계였다는거죠. 말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하지만. 보직 자체도 총무과, 주무과 주무팀 잘만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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