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역인재 선발채용, 7급으로 바로 가는 비리
제3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댓글 4
이제는 그냥 그런갑다 해버린다,,,이제 더 많은 실국장 자녀들 낙하산 7급으로 임용하는 꼴 많이 보일꺼다
이런 내용은 확인 못했네요 대박이군
https://www.mpm.go.kr/mpm/info/fair/recruit/recruit01/recruit01_03/recruit01_03_02/
추천요건 :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상
9급 1년 8급 1년 하면 7급 승진하더만..
그냥 6개월 공부하고 9급 들어오면 더 빠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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