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관련 알려드립니다.
사무관리비 관련 여러가지 의견들에 대해 일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1. 사무관리비 관련 피해자 대응 안내
사무관리비가 이번 인사위원회로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결과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 인사위에 제출한 서류가 소청심사위원회로 모두 제출 및 전달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스캔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보에 대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나 이에 근거해서 징계처분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하더라도 하부기관의 감사관실로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관리비 사건 또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다고 해도 수사가 종결된
사안임을 이유로 종결처리하거나 전남도 감사관실로 이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의 시간으로 일단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 민원제보 등은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본 후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열린노조의 사무관리비 관련 대응
열린노조에서는 사무관리비 관련 당초부터 감사실을 방문해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조사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감사실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적 사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현재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배임 등으로 지적된 금액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기에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감사실에서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 요구 당일까지 서류를 보완토록 공지하자 이에 대해 열린 노조는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실에서는 서류보완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린노조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위해 754명이 동의한 탄원서와 공노총 석현정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청 노조위원장, 부산시청노조위원장, 인천시청노조위원장의 탄원서에 직인을 받아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열린노조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하위직 직원들의 입장과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출석 및 발언의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금일 내로 인사위원회 출석 및 발언권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발송할 것입니다. 대규모 하위직 직원들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하위직을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은 누가 보도라도 필수적 절차이므로 승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현재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에 배임 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명시한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악법으로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열린노조에서는 다른 지자체 노조와 힘을 합쳐 그 위헌성을
다투는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당부말씀
지금까지 사무관리비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지 지켜보았습니다.
열린노조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위직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잘못된 구조 자체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또 전남도의 자정기능도 회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무관리비 피해자 여러분께서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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