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서 내 '사용자 불분명'이면 무조건 서무 잘못입니까?
어떤 상급자가 자기가 지시했다고 인정할까요?
근데 그걸 받아오라는게 제정신입니까?
설사 받아온들 상급자가 부인하면 그만 아닙니까?
진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정사정 해야됩니까?
사용자가 불분명하면 무조건 서무 잘못입니까?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 때문에 서무가 다쳐야 됩니까?
사업별로 건건히 집행할 수도 있는걸
서무과 일괄결제 한게 잘못입니까?
처음에는 사적사용 없으면 괜찮을거라 해놓고
이제 사적사용 없었어도 집행절차가 잘못됐으니 중징계 받아라? 강등되라?
이게 사람새끼들입니까? 당시 감사실 직원들만 봐도 토 쏠립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을거 같습니까?
지금 인공태양 100만명 가라로 서명받는거 부터 시작해서
조직내부 비리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혼자 안죽습니다.
댓글 3
이러니 누가 서무하고싶겠습니까. 서무가 뭔 죄냐고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뿐인데 , 진짜 역겹네요. 시킨 자들은 왜 다 살아남고 참 너무하네요...
매점에서 가져다 쓰고 카드 가져다 쓰고 지마켓에 물건사고 장부에 올려놓은 실제 사용자들은 아무런 고통, 죄값도 받지 않고 마음 편히있네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지만 도에서는 서무 너네가 잘못 너네만 벌 받고 끝!이라니 대단하네요
아 파악하기 귀찮아 ~윗분들 부르기는 무섭고 ~ 괜히 책잡힐게 뭐있어?
아! 어차피 불명이든 아니든 마지막에 서무가 최종확인해야하는거자나! 이럼 깔끔하지?!
서무들한테 욕먹는건 참아도 윗분들한테 책잡히는건 싫거든ㅋㅋㅋ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