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대응 요령 공지(피해자 필독)
사무관리비 관련 문의 사항도 많고 면담중 직원분들이 잘못 대응하는 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한번 대응 요령을 공지합니다.
1. 총무과에서 제출하라는 의견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견서는 피해자 분들께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식 서류이고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은 파일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에 이 사안 관련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감사실이나 인사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각각이 별개 기관이므로 각각의 단계에서 소명자료나 증빙이 있다면 자세히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경찰, 검찰, 감사실, 인사위원회별로 모든 소명이나 증빙을 따로 해야 합니다.
3. 또 각 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스캔해서 모두 파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소청이나 소송까지 가야할 경우도
있는데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대응이 훨씬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됩니다.
4. 총무과에서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적인 사용이 아니었음을 최대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구입지출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건 한건 소명해야 합니다.
한건 한건 각 사용이 사적 사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 하나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당시 일정표나 행사계획, 행사계획이 첨부된 공문, 구입을 지시
받은 카톡 캡쳐본, 행사사진, 그리고 사적사용이 아니였음을 입증해줄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통해 사적사용 혐의를 벗어야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을 확보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린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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