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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대응 및 열린노조 간부 근무면제 관련 알림

최고관리자 조회 28

열린노조 김영선입니다.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걱정되어 대응 요령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또한 열린노조 간부들이 개인 업무를 면제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해명합니다.


1.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이나, 서류, 진술서 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시면 입증 방법이나 요령 등을

   알려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고 여기에서는 사적사용이

   아님을 판단할 때 반드시 증거 등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를 잘 갖추지 못할 경우 같은 수준의 

   행위임에도 증빙이 부실한 분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청까지

   가야 되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열린노조 간부들은 아직 근무 면제를 받지 못해 개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추경 예질도 작성하고 사업도 연말 행사도 해야 하고 의회 출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노조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간부들이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시간을 쪼개 가면서 노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면 개선될 것이고 현재 열린노조는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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