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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노조에서 사무관리비 피해자 분들께 알립니다(필독 요청)

최고관리자 조회 47

오늘 사무관리비 피해자 분들 중에 인사위원회에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인사위원회 제출 의견서의 평균적인 수준

열린노조에서 작성해 드렸거나 작성을 도와드렸던 인사위원회 제출용 의견서는 "범죄일람표"

또는 "감사실에서 징계 사유로 지목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한건 한건 나누어 이에 대해 공적 

사용임을 해명하는 설명과 증빙자료(공문, 행사계획, 당시 일정표, 중앙부처 출장내역, 선물 수령자

목록, 공적사용을 입증할 당시 동료나 상급자의 확인서, 지시 받은 경우 카톡 캡쳐본 등등) 

모두 첨부하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인사위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께

 혹시 지금까지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인사위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제 개인 전화로(010-2439-0907)

 연락주시면 열린노조 간부들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열린노조에는 감사실 출신 간부가

 5명이나 있습니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오전 09:0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와드립니다.


3. 의견서는 제출하였는데 일부 지출내역을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른 소명 방법들을 알려드려 증빙 확보에 성공하셨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일 수 있으니 이 경우 반드시 열린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출기한이 다소 지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본인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만 총무과에 제출한다면 총무과에서도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설사 인사위원회에 제출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날 직접 인사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소명해도 됩니다. 따라서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5. 그외 우려사항

 인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소명하여 혐의를 벗지 못하면 이후에는 혐의를 벗는 것이 훨씬 어려워

 집니다. 소청절차에 그다음은 소송에... 변호사 비용과 막대한 심적 고통을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괴롭고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버텨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열린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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