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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생이 많습니다 조회 1,022 댓글 4

인사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징계는 법상 의무적으로 중징계 의결사항이라 당연히 징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헌법소원청구)를 해야 무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죄판결을 받으면 징계는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 거라서 이의신청(헌법소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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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누가

    누가 그러던가요? 중징계 "의결"사항이라고
    사무관리비 대상자라면 모르진 않으실텐데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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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

    몰랐든 알았든 매점카드 사용, 지출내역을 확인 않고
    부적절한 사무관리비 집행 등에 책임의 소지는 있긴 하죠...
    그걸 경찰과 검찰에서는 봐주지 않는거고...
    다만, 전체 배임액을 기준으로 모든 책임을 당사자만 지는 것은 맞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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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근히 정당화

    고생님 그럼 매점장부에 달아놓고 허위견적서로 올리고 집행 승인한 많은 서무, 직원, 팀장들 몇백명은요?
    부적절한 사무관리비 집행 아닌가요?
    차이는 영수증이 경찰에 압수수색 안당해서 단지 안걸렸을 뿐이란거죠.
    기소유예자들 배임액 기준 징계양정 논하기 전에 전제 자체가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데 이미 이들은 범죄자 맞아 하고 시작하는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글쓴이님 고밉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헌소 이의신청은 기소유예처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라 도과됐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생각안한건 아니지만, 이미 변호사비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출혈됐는데,

    누가 추가로 개인 변호사비 들어가며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원망하는거죠. 왜 나만이냐고. 이 조직과
    누군가는 이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앞당겨진 승진을 위해 흡족해하는 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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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분은

    이부분은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꾸 우리끼리만 억울하다 하지말고 공론화 해서 억울함을 표출해야

    우리끼리 억울하다고 해봐야 외부에서는 그냥 죄인으로만 인식

    도민, 검찰, 경찰, 인사위 등 설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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