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202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처분) 요구, 징계처분, 승진제한기간 미경과, 직위해제, 휴직 등
❍ 5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1회 제한(정기인사 기준)
* ①금품(향응)수수, ②공금횡령·유용, ③성폭력, ④성희롱 및 성매매, ⑤음주운전
❍ 5대 주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감사·수사·재판 중인 직원에 대한 인사 페널티 부여
- 최초 승진배수 內 진입 시 승진배제 및 승진임용 제한 6개월 가산
-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급 지급 제외, 장기교육 선발 제한 및 포상추천 제한 등
□ 전라남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 2025년 도지사 표창 운영계획
○ 주요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음주운전)의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 주요 비위자는 징계 말소 또는 사면 후에도 추천 불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 2025년 하반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선발 계획(자격요건)
※ (선발 제외) 5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문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6장 지방공무원성과 상여금업무 처리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기타
- 주말 업무 연락, 애매한 업무 처리, BSC·각종 평가 못 챙기면 털리기 등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서무들 고생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중요직무급 수당이라도 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 3
무슨소리에요? 우리가 희생한 보상을 왜 후임서무들이 가져가야함? 서무들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함 직무급수당 절대반대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 고통받는 서무들 추가 내용
+ 변호사 선임비
+ 뒤집어 쓴 공탁비
+ 징계부가금
+ 인사기록에 명예로운 5대비위자 등록
+ 또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흐릿해질 때 아 그때 비위행위 해서 벌받은 서무들? 이라는 꼬리표
+ 기타 업무추진 관련 예산집행 트라우마
또 머 있을거 같은데...소명소명소명 하느라 머리가 어지럽다..
내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팀직원이 사무관리비 수사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분명 유용에 책임이 있는 팀장이 " 껄껄껄.. 요새 사무관리비 이거때문에 시끌씨끌 하네" 하며 남일 얘기하듯 재잘거릴때 진짜 면상을 찢어버리고 싶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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