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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따른 대응 (사무관리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세번째)

입장 조회 809 댓글 4

첫 번째, 두 번째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억울함에 대해 두서없이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익위에 민원 제출 여부 말씀 주실 때까지 짬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정이 한 달 전쯤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마 사무관리비 건으로 배임 판결받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을 직접 당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당정이 왜 배임죄를 없애려는지가 저희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별로 없더라구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방안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배임죄 관련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임무에 위배되는 행’라는 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해석이 상황이나 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구성요건이 워낙 추상적이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합리적인 판단이나 업무 결정이 나중에 손해로 이어지면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인 업무집행이 위축되는 현상이 계속돼 왔다고요.


제 경찰 조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 그래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 그러니 배임이다.’

딱 이런 구조입니다.


아마 경찰 조서 다들 보시면, (횡령하신 분들 빼고는) 다 비슷할 겁니다.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도, 회계지침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유로

→ '회계지침을 안지켰음'
→ ‘임무 위배임’
→ ‘그래서 배임이다’
→ ‘따라서 공금유용.’


이런 내용전개 입니다. 왜 공적물품이라 증빙을 계속 경찰에 읍소하고 했음에도 

경찰에서 쌩까고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결국 형법의 업무의 위배되는 행위를 도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과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배임죄를 없애려는 이유 중 하나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자의적 확대해석 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이런 개같은 상황 에 저희가 지금 중징계 위기까지 몰린거구요.

그럼 만약, 이 법이 당정 계획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폐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배임죄는 말소될 수도 있겠지만,
징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만약 사적이용으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분들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그분들은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겠죠.


그럼 뭐죠? 정말 무고한 서무들만 피해를 보는거죠..


그때 저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이든 상급기관이든 저희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편지라도 써야죠.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께서 부당함을 직접 언급하신 내용 아닌가요?

권익위는 정말 이 억울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대응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추가) 업무상 배임죄는 예산지침을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될걸 왜 사무관리비로 썼냐가 기소 취지입니다.

       경찰 조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허위견적, 공전자위작 행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남도에 무슨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업무위배라고 보는 행위가 사무관리비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을 규정한 지침 자체가 애매

      한데 이걸 위반했다고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해석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배임죄 폐지 목적이니깐요


        만일 이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견적이 맞더라도 통계목을 잘못지출하면 전부 배임죄라는 말이 됩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다소 맞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다하더라도 전부 배임죄라는겁니다. 

        경찰 조서로만 보면 정상적으로 내부결재받은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나라 뒤지면서 다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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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입장

    댓글 기능이 생겼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 건이 떠오를때마다 정말 괴롭네요

  • 그림자

    댓글사용이 시작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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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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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노조

    금일도 19:00시부터 22시까지 열린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면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 찾아오시면 관련사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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